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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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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TEP 01

    예약문의

  2. STEP 02

    대관신청

  3. STEP 03

    사용허가

  4. STEP 04

    대관

 

예약문의

대관 신청 전 대관 가능 여부를 체크 해주시고 예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051-330-3440)

 

대관신청

※ 예약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시설물 사용허가(면제) 신청서
  • 행사계획서
  • 시설사용감면대상확인서류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단체증명서(법인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1부
  • 부속시설 사용신청서 1부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051-363-3752) 또는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 한 후 사용여부를 SMS로 알려드리며, 사용허가승인서는 Mypag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료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사용 허가 후 행사예정일 3일전까지 입금
    입금통장 : 부산은행, 113-2005-1783-00 (예금주 : 재단법인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사용료 면제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 하는 경우
  • 부산지역 여성 및 가족관련 기관·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관련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물 등 재단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과거 재단 대관 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례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
  • 위험한 인화물질 등으로 화재 등 재난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사를 할 경우
  •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대관시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다운로드
 

대관 취소 및 변경

신청서류 다운로드

행사 2일전까지 [시설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취소신청 Fax(051-363-3752)

 

전액환불

  • 전액 환불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원장이 공익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0%의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대관취소 절차에 따라 취소 신청한 경우
 

대관현황 확인하기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시설대관현황]에서 확인

마이페이지 바로가기
 

시설사용료 안내

구분, 사용료, 비고에 대한 시설사용료 정보제공
구분 사용료(1회) 비고
대강당 120,000원
  • 1회 단가임(4시간)
  • 1회라 함은 오전(09:00~13:00), 오후(13:00~17:00) 중의 하나임
  • 대관시간대의 일부 시간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 시간을 사용하는 것으로 봄
교육실201호 80,000원
교육실202호 40,000원

문의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부 (TEL. 051-330-3440 / FAX. 051-363-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