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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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예약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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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대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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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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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대관
예약문의
대관 신청 전 대관 가능 여부를 체크 해주시고 예약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Tel.051-330-3440)
대관신청
※ 예약 확인 후 다음과 같이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시설물 사용허가(면제) 신청서
- 행사계획서
- 시설사용감면대상확인서류 : 단체규약(정관, 회칙 등), 단체증명서(법인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1부
- 부속시설 사용신청서 1부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 Fax(051-363-3752) 또는 방문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허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심사 한 후 사용여부를 SMS로 알려드리며, 사용허가승인서는 Mypag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대관료 납부
- 납부방법 : 계좌입금
- 사용 허가 후 행사예정일 3일전까지 입금
입금통장 : 부산은행, 113-2005-1783-00 (예금주 : 재단법인부산여성가족과평생교육진흥원)
사용료 면제대상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 하는 경우
- 부산지역 여성 및 가족관련 기관·단체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가족관련 행사로서 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물 등 재단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
-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
- 기타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대관시 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 준수사항 다운로드대관 취소 및 변경
신청서류 다운로드행사 2일전까지 [시설물 사용변경(취소)신청서] 작성 후 취소신청 Fax(051-363-3752)
전액환불
- 전액 환불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원장이 공익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10%의 위약금 공제 후 반환 : 대관취소 절차에 따라 취소 신청한 경우
대관현황 확인하기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시설대관현황]에서 확인
마이페이지 바로가기시설사용료 안내
구분 | 사용료(1회) | 비고 |
---|---|---|
국제 회의장 | 120,000원 |
|
교육실201호 | 80,000원 | |
교육실202호 | 40,000원 | |
교육실203호 | 40,000원 |
문의 :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경영혁신부 (TEL. 051-330-3440 / FAX. 051-363-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