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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2020-02-07
293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435호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2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개요
1) 근 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
2)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 원 수 : 위원장(시장) 포함 30명 이내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모집인원 : 3명(위촉직, 시민위원) - 청년일자리 분야 1명, 고교졸업생 취업지원 분야 1명,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분야 1명
※ 시민위원 : 관련 분야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일반시민으로서 부산광역시의 기존(전체)위원회 미 참여자로 해당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 신청기간 : 2020. 2. 12. ~ 2. 25.(2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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