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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2020-02-07 2938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0 - 435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촉직 위원(시민위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212


부 산 광 역 시 장


 


□ 부산광역시 일자리위원회 개요


1) 근 거 : 「부산광역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제8조


2) 기 능 : 아래 사항에 대한 심의


- 일자리창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일자리창출 및 취업지원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위 원 수 : 위원장(시장) 포함 30명 이내


□ 위원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모집인원 : 3명(위촉직, 시민위원) - 청년일자리 분야 1명, 고교졸업생 취업지원 분야 1명, 이전 공공기관 일자리 분야 1명


※ 시민위원 : 관련 분야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일반시민으로서 부산광역시의 기존(전체)위원회 미 참여자로 해당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


□ 신청기간 : 2020. 2. 12. ~ 2. 25.(2주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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