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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나.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다. 지원요건 : 채용일 기준(2024.1.1.~2024.12.3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라.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60만원(1년차), 최대 2년간 1,200만원 인건비 지원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24누리집)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부산디자인진흥원”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바. 문 의 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서비스디자인팀 T. 051-790-1081, 1083, 1086

2024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신청 안내에 대한 포스터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

고용노동부, 부산디자인진흥원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내용
지원기간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 정년 1인당 24개월,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는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는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청년 채용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2024.1.1 이후 채용)
부산디자인진흥원 관할기업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참여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정보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지원대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이상
  •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 가능
청년 채용일 3개우러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개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불가)
청년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단, 채용일 기준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은 제외)
취업애로청년 유형(1개 이상 해당 필수)
연속하에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국민취업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 취업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신청절차
신청및 문의 : 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서비스 디자인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담당, 051-790-1081, 1083, 1086
진행절차 : 기업 참여신청 → 협약체결 →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 고용유지 및 장려금 신청
신청절차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 부산디자인진흥원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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