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타기관 소식
2024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여평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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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안내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는 지역 청년 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취업애로청년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신청 안내
나. 지원대상 : 사업 참여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다. 지원요건 : 채용일 기준(2024.1.1.~2024.12.31.)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라. 지원내용 : 청년 1인당 월 60만원(1년차), 최대 2년간 1,200만원 인건비 지원
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고용24누리집)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부산디자인진흥원”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바. 문 의 처 : (재)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서비스디자인팀 T. 051-790-1081, 1083, 1086
고용노동부, 부산디자인진흥원
- 2024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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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기간 :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대 24개월 간 기업에 지원금 지원
- 지원금액 : 정년 1인당 24개월, 최대 1,200만원 지원, 1년차는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12개월), 2년차는 연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 청년 채용요건 : 사업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자부터 지원가능(2024.1.1 이후 채용)
- 부산디자인진흥원 관할기업 소재지 : 부산광역시 동래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기장군(참여신청 이전에 미리 채용한 청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정보를 신청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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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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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5인이상
- 5인 미만 기업 : 지식서비스산업, 청년창업기업 등 일부 업종 가능
- 청년 채용일 3개우러 전부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 이직이 없는 기업(개약직으로 채용된 경우, 계약직 채용일 3개월 전부터 고용조정 이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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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취업애로청년(단, 채용일 기준 대학, 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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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애로청년 유형(1개 이상 해당 필수)
- 연속하에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 청년
- 국민취업제도 참여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이후 최초 취업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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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절차
- 신청및 문의 : 부산디자인진흥원 사회서비스 디자인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담당, 051-790-1081, 1083, 1086
- 진행절차 : 기업 참여신청 → 협약체결 → 정규직 채용 및 근로계약 체결 → 채용자 명단 제출 및 승인 → 고용유지 및 장려금 신청
- 신청절차 :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 → 운영기관 선택 부산디자인진흥원 → 신청서 작성 및 필수서류 첨부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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