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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 실시

여평원 2024-04-26 30

2024년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 실시

 

▢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는 2024년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을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 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을 통한 일상생활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를 근거로 하여 여성가족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이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다.

 

◯ 전화상담은 24시간 가능하고, 그 지원대상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및 그 가족 구성원으로 성별 기반이 아닌 단순 갈등(채권·채무·층간 소음 등) 피해자는 제외이다.

 

◯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의 핵심은 주거지원으로 개인의 일상생활(학교, 직장 등)이 가능한 독립적인 개별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젠센터는 지난해부터 긴급주거 6개 호실과 임대주거 4개 호실을 마련하여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피해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상담인력풀을 구축하여 개인상담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으로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 이젠센터 송인자 센터장은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회복지원을 위하여 정교한 피해자 맞춤 서비스로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다”고 하였다

 

◯ 경찰서(사건 신고 접수된 건에 한함) 및 1366연계로 입소할 수 있는 긴급주거는 최초 7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무료로 거주 가능하고, 긴급주거 퇴소 이후에도 위험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입소자의 경우 임대주거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임대주거 입소여부는 기관운영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다. 임대주거 거주 기간은 3개월이고 1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으나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등은 본인 부담이다.

 

◯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 외에도 부산경찰청 통합지원창구를 통한 수사지원과 법률·의료 지원 등은 관련 기관 연계지원으로 무료로 가능하고, 피해자 맞춤 지원을 위해 센터 내 타사업과 연계하여 통합지원하고 있다.

 

◯ 이젠센터는 부산형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2022년 9월 개소하였으며,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원스톱 통합지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 ‘스토킹피해자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이젠센터 스토킹피해자지원팀(010-2934-2082)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화 051-802-2082, 홈페이지(https://www.egen.or.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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