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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위기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

여평원 2023-08-09 364

 

취약·위기 가족의 사회안전망 강화

-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로 정보 연계,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일반 국민이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가족센터의 서비스를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8월 4일(금) 공포한다고 밝혔다. ㅇ 이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가 원하는 경우 취약· 위기 가족 지원, 임신출산 상담, 긴급돌봄 등 필요한 가족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성명, 연락처 등 신청자의 정보를 가족센터에 제공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ㅇ 앞으로 지역 주민과 가장 근접한 행정서비스인 행정복지센터 사회보장 급여 체계와 가족센터 서비스가 연계되면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에서 제공 하고 있는 가족서비스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취약·위기 가족을 신속하게 찾아 정부의 지원방안을 알리고, 가족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ㅇ “앞으로, 가족센터가 시군구 기초단위에서 또 하나의 든든한 가족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연계·협력체계를 혁신하여 더욱 다양 하고 촘촘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8. 2.)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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