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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여평원 2023-08-04 327

교육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안내】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 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〇 추진배경

-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개인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

〇 주요내용

  • (성인 진로교육 정의)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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