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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여평원 2023-09-21 381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더 받는다

- 내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 정부지원가구 8.5만에서 11만가구로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활동수당도 5% 인상

-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 한부모 가구의 0~1세 아동은 돌봄 비용의 90% 지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 ’23년 354,613백만원 → ’24년 정부안 467,866백만원(증 113,253백만원, 32% 증) □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지원하고 있다. ㅇ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하여,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 (0~5세) 중위소득 150%이하 15%→20%, (6~12세) 중위소득 120%이하 지원비율 20%→30%ㅇ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 : (’23) 8.5만 → (’24 정부안) 11만 가구

□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 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양성도 확대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23년 대비 5% 인상*하여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 (’23) 9,630원 → (’24 정부안) 10,110원(5%↑) ㅇ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 3 - ㅇ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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