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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제도개선 추진

여평원 2023-08-31 282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제도개선 추진

-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법령·사업 등 27,109건 정책 평가, 8,191건 개선계획 수립하여 4,074건 개선 완료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29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성별영향평가란? >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 (특정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성별영향평가법 제10조) □ 2022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과 사업 등 총 27,109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ㅇ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는 8,191건이고 이 중 4,074건을 개선 완료했다. - 중앙행정기관(46개)은 1,743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1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133건을 개선했다. -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5,366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025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941건을 개선했다. □ 2022년도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고 임신·출산 및 육아 지원을 위한 정책이 강화됐다. ㅇ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를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추가하여 가사 및 육아 등 비용부담을 낮췄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제도개선 추진 -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발표 - 법령·사업 등 27,109건 정책 평가, 8,191건 개선계획 수립하여 4,074건 개선 완료 ㅇ 고용노동부는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건강손상자녀에 대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신근로자 보호 및 자녀 양육 지원을 강화했다. * 산재보상 :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 ㅇ 국토교통부는「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에 공간정보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된 학교의 장학생이 임신・출산을 위하여 휴학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장학금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여복학하더라도 장학금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성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도 이루어졌다. ㅇ 법무부는 송환 대상 외국인의 출국대기실 운영에서 임산부 등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위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신체・의류 및 휴대폰 검사가 필요한경우 같은 성(同性)의 담당공무원이 검사하도록 ‘출국대기실 운영규칙’을제정했다. ㅇ 기상청은 기상청콜센터 상담사가 성희롱과 폭언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상콜센터 운영 및 관리 규정’에 상담사 보호 조치 조항을 추가했다. ㅇ 경기도 양주시는 정신건강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에서 남녀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하여 남성의 접근성과 수혜율을 높이기 위해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홍보를 강화했다. * 청년정신건강 증진사업 :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 유도를 위한 외래치료비 지원, 스트레스 관리 등 정신건강교육 실시 등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2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 공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8. 29.)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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