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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여평원 2023-08-31 315

다문화・한부모가족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대폭 확대

- 2024년 여성가족부 예산안, 약자복지·저출산 대응에 집중 투자민간보조사업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절감

 

◈ [약자 복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위기청소년 및 폭력 피해자 등 지원 강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소득기준) 중위소득기준 60% → 63%이하, (지원기간) 만 18세 미만 →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단가) 20만원 → 21만원, 청소년한부모(24개월 미만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 138개소 → 168개소 확대, 정서·진로상담113개소 → 143개소 확대,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및 결혼이민자직업훈련과정 신설 *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운영 지원(105개소 신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및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포함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전국 확대(10개소 → 17개소) 운영, 가정폭력 피해자(폭력피해이주여성 포함) 동반아동 자립지원금 신설, 성폭력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지원 확대(25개소 → 38개소) ◈ [저출산 대응 및 일자리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및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확대 * 아이돌봄 지원 확대 8만 5천 → 11만 가구, 두 자녀 이상 본인부담금10%추가 지원, 돌봄수당 인상 : 9,630원 → 10,110원 (5%↑) * 새일센터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 확대(74개 → 79개) ◈ [지출구조 혁신] 민간단체 보조사업, 유사・중복 사업 등 통폐합 * 양성평등 가족청소년분야 관행적 민간단체 공모사업 폐지 * 부처간 유사・중복 등 실효성 미흡 사업 폐지 - 2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4년 예산안에 ▲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실효성이 미흡한 민간단체 공모사업(양성평등・가족・청소년 분야), 부처간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 혁신을 통해 예산을 효율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 약자를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다. * 부처 간 유사‧중복 사업 : 학교폭력 예방(⇒교육부), 청소년근로권익 보호(⇒고용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법무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3. 8. 29.)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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