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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보여주고 도서 구입 등 할인혜택 받으세요!

여평원 2023-11-02 231

 

 

청소년증 보여주고 도서 구입 등 할인혜택 받으세요!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6일(목) 문화, 여가, 교통 등 1,000여건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 발급방법을 안내했다. ㅇ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며 현재 까지 78만 4,000여 명의 청소년이 발급받아 이용 중이다. ㅇ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또는 대리인)이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비용은 무료다. □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 문화·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 할인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혜택은 1,000여 건 (중앙부처 200건, 지자체 800건)이다. * 전체 청소년 우대현황은 여성가족부 누리집(www.mogef.go.kr) 알림· 소식 게시판 참조 ㅇ 대표적으로, 영화관의 이용 시 1,000원~3,000원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야구장 입장 시에도 5,000원~8,000원을 할인(인천에스에스지(SSG)랜더스필드) 받을 수 있다. ㅇ 또한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주요 고궁의 무료입장이 가능하며, 국립 중앙과학관 등 주요 박물관‧미술관 이용 시에도 무료입장 또는 할인혜택과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정규운임의 20~40%, 철도는 10~50% 까지 할인혜택이 적용된다. ㅇ 그리고 여성가족부는 교보문고·영풍문고와 협력*하여 전국 매장에서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이 도서를 구입할 때 청소년증을 제시하면 10% 할인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교보문고 : 2019년 10월 이후 / 영풍문고 : 2020년 10월 이후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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