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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여평원 2023-12-28 184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함께 하다

- 자립지원수당 사각지대 있던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 신규 지원 근거 마련…주거· 취업·교육·생활 등 자립지원 강화

- 대한상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출범…가정 밖 청소년 위한 민관협력 앞장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023년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수당 확대, 인프라 확충 등 자립여건을 개선해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을 강화하였다. ㅇ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자립지원 조항을 신설*(10.24. 공포)하고, 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의 단가 인상(월30만원→월40만원) 및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기간 확대(3년→5년)를 위한 예산도 반영했다. * (기존)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조항 없어 사업의 안정성 부족 → (개선) 경제, 주거, 취업, 교육, 생활 등 지원 근거 신설하여 맞춤형 지원 토대 마련 **자립지원수당(‘22) 2년 이상(직전1년 연속)보호 시 월 30만원 → (’23) 2년 이상(직전 6개월) 보호, 월 40만원 ((’22) 97명 → (’23.11월) 167명) ㅇ 또한, 쉼터 퇴소 이후 추가적 자립지원을 위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제주, 강원 지역에도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종사자 확대 배치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강화하였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 (‘22) 11 → (’23) 13개소, 야간보호상담원 : (‘22) 131 → (’23) 191명

□ 또한 국토부, 고용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주거·취업·교육 등 자립지원 강화하였다. ㅇ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매입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을 부여하여 주거마련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 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였다. * LH 공공임대주택 입주 : (’22) 119명 → (’23.12월) 164명 ㅇ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 지원사업 등의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취업 촉진 및 진로설정・직무탐색 지원을 강화하였다. □ 정부의 노력만으로 지원하기 어려웠던 분야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 정신협의회(ERT)와 함께 추진한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자산형성(신한은행), 맞춤형 일경험(SK, 이디야커피), 행복도시락 (SK) 등을 추가로 지원하였다. ㅇ 청소년의 납입액만큼 은행이 매칭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설해 최초로 가정 밖 청소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이와 병행해 사회 초년생 급여운용 방법, 재테크 방법 및 경제개념 등을 확립하는 경제금융 교육을 운영하여 자립 전 경제관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 은행이 1:1매칭으로 추가 불입(월 최대 15만원)함으로써 3년 만기 최대 1,162만 원(세후) ㅇ 커피전문가 양성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 시 전국 이디야 매장에서 실습 사원(6개월)으로 일하며 커피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ㅇ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이용하면서 자립을 준비 중인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해 주 3식의 ‘행복도시락’을 배송하여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였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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