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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여평원 2023-12-01 179

 

 

내년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전국 확대 - 김현숙 장관, 29일(수) 서울 스토킹 피해자 지원 현장 의견 청취 -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9일(수) 오후 서울 소재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 운영기관(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을 찾아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ㅇ 이번 방문은 여성폭력 추방 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올해 처음 실시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이하 ‘스토킹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를 격려하는 한편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3. 7월)에 발맞춰 상담‧긴급보호, 주거지원(긴급임시숙소, 임대주택),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ㅇ 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서울을 포함해 전국 6개 시·도*가 선정되어 운영 중이다. * 서울,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인천(10월 운영기관 선정) ** 스토킹 시범사업(붙임 2) : 긴급임시숙소(최대 30일 지원), 임대주택(최대 6개월 지원)

□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ㅇ 교대근무인력을 증원(기관당 3→4명)하여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하고, 112신고 연계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구비하여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24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 주거시설 안팎 원격 방범을 위한 가정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112 신고 연계 장비(비상벨, 휴대용 경보기 등)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이며, 이를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현장 종사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ㅇ “스토킹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올해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스토킹 피해자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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