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최신정책 소식

공유하기

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민생정책, 아이돌봄서비스

여평원 2024-01-31 140

국민의 삶이 변화되는 민생정책, 아이돌봄서비스

- 김현숙 장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만나 민생현장의 목소리 들어 -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6일(금) 오전 강동구에 위치한 ’23년 우수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이날 간담회는 다자녀 가구 등 돌봄 지원 확대, 긴급‧단시간 돌봄 등 ’24년 새롭게 추진한 제도개선 사항 등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 정부는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있으며, 한자녀 가구 중에서도 일부 유형(㉯형 6~12세, ㉰형 0~5세)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높여 가정의 돌봄 부담을 낮추고 있다. 또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가 1세 이하 자녀를 돌보는 경우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있다.

ㅇ 3세, 1세 자녀를 양육하는 이용자 ㄱ씨는 “2자녀 추가지원으로 돌봄비용 부담을 한결 덜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위에서 임신소식이 있으면 바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려준다.” 라고 말했다. ㅇ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ㄴ씨는 “둘째를 낳고나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는데,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뿐만 아니라 나까지 돌봐주시는 느낌이다. 내가 못하는 부분까지 채워주시고 아이도 안정감을 느낀다.” - 2 - 라고 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 12월부터 긴급·단시간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으로, 이에대한 개선의견도 청취하였다. * 긴급돌봄 서비스 : 서비스 신청시간이 돌봄시작 2시간 전(기존서비스는 4시간 전) 단시간돌봄 서비스 : 최소 이용시간이 1시간(기존서비스는 2시간) ㅇ 아이돌보미 ㄷ씨는 “아이돌보미가 많아져서 부모들이 긴급·단시간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확대를 위해 원하는 누구나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체계를 개편하고, 활동수당도 전년대비 5% 인상하였다. ㅇ 아이돌보미 ㄹ씨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뿐만 아니라 육아에 어려움을겪는 부모에게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이돌보미 교육에관련 내용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맞벌이 가구 등이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갑작스러운 돌봄공백 시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길바란다.”라며, ㅇ “여성가족부는 약자복지 강화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구현을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1.26)

 

sns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