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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여평원 2024-01-19 133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전문상담 지원

-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통한 신속 상담

- 성매매,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그루밍 등 피해 초기 선제적 개입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사업을 본격추진한다. ㅇ 온라인 성착취 상담 지원 사업은 ‘그루밍(길들이기)’*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과 카카오 등전용 상담채널을 통해 상담, 신고,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등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 그루밍 :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것 □ 여성가족부의 ‘22년 아동·청소년 성범죄 발생추세 및 동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였던 성범죄 사건 중 성매수의 81.3%, 성착취물 제작 등의 66.5%, 강간의 35.3% 등이 온라인을 매개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1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범죄자의 판결문 분석 ㅇ 아동·청소년의 경우 피해 신고, 지원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비난이나처벌의 두려움 등으로 인해 피해에 더욱 취약한 특징이 있다. □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온라인을 통한 조건만남 등 청소년의 성매매로의 유입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바 있으며 올해 다양한 유형의 성착취 피해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피해 초기부터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23년 시범운영 결과 사이버 상담 및 아웃리치 4,609건, 성착취 유인정보 4,079건 신고

ㅇ 우선 성착취물 제작‧유포, 성매매‧성폭력 등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그루밍의위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채팅, 메신저 등 온라인 활동 중성착취 정황이 의심되면 아동·청소년이 바로 상담이나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온라인을 통한 피해 경로 : 채팅앱(44.7%), 메신저(21%), 사회관계망서비스(18.9%) -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하여 전문 상담, 경찰신고 등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쉽고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피해 접수 앱’을 개발하여 올해 상반기 중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ㅇ 또한 기존의 상담 채널을 아동·청소년이 주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확장하여 성착취 피해 상담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팅앱 등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조건만남 등 성착취 유인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피해 확산을 방지할 예정이다. - 불법촬영물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가 있는 경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연계하여 신속히 삭제 지원한다. * 삭제 지원 상담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여성긴급전화 1366 ㅇ 아울러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 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성매매 외에도 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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