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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여평원 2024-01-05 191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 안내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는 돌봄 비용의 90% 지원(중위 150%이하 가구)

 

 

□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 확대한다. * 아이돌봄지원 예산 : ’23년 3,546억원 → ’24년 4,679억원(증 1,133억원, 32%증) ㅇ ’23년 정부지원 가구를 8.5만에서 ’24년 11만가구로 확대한다. ㅇ 아이돌봄서비스는 이용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별로 차등하여 지원하였으나,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ㅇ 또한 0~1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150% 이하)는 이용요금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 아이돌보미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양성교육체계를 국민내일배움카드를활용하여 ‘선 교육, 후 채용’ 방식으로 개편한다. ㅇ 교육생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참여형 수업방식(토론, 역할시연 등)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교육시간도 확대한다. ㅇ 양성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민간육아도우미도 참여 할 수 있다. □ 등 ․ 하교 및 긴급한 출장 ․ 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을 완화하기 위해돌봄서비스 유형을 다양화 하여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시범 운영 중이다. ㅇ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이용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아이돌봄 앱을 이용하면 되며,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읍·면·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한다, < 이 용 방 법 > ▸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 홈페이지 : http://idolbom.go.kr (회원 등록·확인 → 원하는 일자·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 ▸ (정부지원 신청) 정부지원을 원하는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 사전 신청하여, 양육공백 및 소득확인 후 이용 정부지원 신청 (주민센터) ⇒ 지원판정 (시·군·구) ⇒ 서비스 신청 (서비스제공기관) ⇒ 서비스 이용 (서비스제공기관) ·양육공백 및 소득파악 ·정부지원 유형 판정 ·회원가입(홈페이지) ·신청시간, 이용시간 등 서비스 신청 ·아이돌보미 배정 및 서비스 제공 * 본인 전액 부담 시에는 정부지원 결정 절차 없이 바로 신청 가능 □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가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돌봄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비용 부담은 줄이고, 돌봄 인력은 확대하고, 돌봄서비스 품질은 높여나갈 계획이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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