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가족과 평생교육진흥원
최신정책 소식
“아이 돌봄 서비스 접근 더 쉬워진다” - 2011년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운영 발표 -
□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2011년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여 서비스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에 적시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는 올해 아이돌봄 서비스 등 아동양육 지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625억원으로 전년 313억원 대비 100퍼센트 증가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 먼저, 취업부모 가정 등을 중심으로 비용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양육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한다.
○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를 반영하여 보육시설 이용시간 종료 후 또는 초등학교 방과 후 자녀 돌봄에 대한 "시간제 돌봄" 지원이 전년 월평균 1만가구에서 올해에는 3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 아울러, 출산 후 직장 복귀 시 시설보육이 적합하지 않은 영아(0세아)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종일제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50퍼센트이하에서 가구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확대한다.
※ 영유아가구소득하위50퍼센트이하(4인 가구 기준 월 258만원, 2010년) -> 70퍼센트이하(436만원, 2011년)
 
□ 또한, 개별 가정으로 찾아가 자녀를 돌보는 서비스의 특성상 이용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반영하여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내용을 확충한다.
○ 우선 취업모나 한부모, 조손가족,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해소되기 어려운 가정을 우선적으로 선정․지원하고 "정기 돌봄"(1일 2~3시간)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이용이 가능토록 하며, 비취업모 가정 등 일반 가정은 양육자의 질병 또는 취업 준비 등을 사유로 "일시적이고 긴급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자를 서비스제공기관, 양성교육기관, 광역거점기관에서 홍보·모집하고,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 양성과정 이수자를 수시 채용한다.
○ 돌봄 인력 충원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활용, 기존 방과 후 지도사 등 직업훈련과정과 연계하여 아이돌보미 양성 과정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지역에 따라 돌보미 파견이 어려운 지역 또는 긴급한 서비스 이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 돌보미"를 상시 배치하거나, 인근 지역의 서비스 요청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서비스 연계를 강화한다.
 
□ 여성가족부 윤효식 가족정책과장은 "특히,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탄력적인 개별 양육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가정 등의 신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고 전했다.
※ 아이돌보미 이용률/이용의향 : 1.0퍼센트 / 39.4퍼센트 (2008,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2011.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