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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정보를 한권에

-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 안내서」 전자책 발간 -

- 17개 정부‧공공기관, 66개 지원서비스 한권에 담아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서비스를한 곳에 모은 ‘2024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 ㅇ 안내서는 한부모가족이 각종 복지서비스 내용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작되었다. ㅇ 특히, 20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직접 안내한다. ㅇ 안내서는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 주요 내용은 ▴임신‧출산 ▴양육‧돌봄 ▴시설‧주거 ▴교육‧취업 ▴금융‧법률 등으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함께 담았다. ㅇ (임신‧출산)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ㅇ (양육‧돌봄)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ㅇ (시설‧주거)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ㅇ (교육‧취업)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과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ㅇ (금융‧법률)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과 비양육부모의 양육비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 특히 소액보험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중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별도 가입절차 없이 모두 가입이 되어 있어 상해, 질병 발생 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ㅇ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와 출생신고 전 복지급여, 건강보험신청 절차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와 양육비 추심,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한부모․조손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왔다. ㅇ 특히, 올해부터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 대상을 기존 중위 소득 60% 이하에서 63%로 이하로 확대*하고, * 2인 가구 기준 약 232만 원, 3인 가구 기준 약 297만 원 ㅇ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도 ‘자녀가 만 18세인 때까지’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로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낮춘다.

□ 위기임산부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ㅇ 올해부터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라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출산지원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하반기에는 전국 121개 모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 24세 이하 청소년 위기임산부 입소기준 완화 : 출산지원시설 26개소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21개소ㅇ 시설 지원 이외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매입한 공동생활가정형임대주택 제공을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 공공매입 임대주택 : (‘23) 266호, 보증금 최대 9백만원 → (’24) 306호, 최대 10백만원□ 종합안내서는 여성가족부(http://www.mogef.go.kr), 한국건강가정진흥원(http://www.kihf.or.kr), 가족센터(http://familynet.or.kr) 등 관련기관 누리집(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종합안내서 내용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644-6621) 또는 가족센터(☎ 1577-9337)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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