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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여평원 2024-03-14 101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 판 사업주 과징금 면제요건 확대

 

◌ 여성가족부는 6일(수)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담배 등을 판매하여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선량한 사업주에 대한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음.

◌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하는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청소년 보호 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상정보(CCTV 등), 진술 등으로 사업주가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게 됨).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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