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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 개최

개발원 2023-06-22 279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관계부처 회의 개최

- 15일(목),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 개최…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 논의

 

□ 오는 7월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및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 여성가족부는 15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순 차관 주재로 교육부, 경찰청, 방통위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법조계, 현장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2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 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임. 제1전문위는 성폭력·성희롱을, 제2전문위는 가정 폭력・스토킹・교제폭력에 대해 검토·논의함 □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가능 기간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ㅇ 현재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은 24세까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할 수 있는 반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21세에 퇴소해야 해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총 34개소이며 이 중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4개소(대전, 경기, 경북, 경남 지역 소재) ㅇ 또한 온라인 환심형 성범죄(그루밍) 처벌 및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특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1.3월 개정) 시행(‘21.9월) 이후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 제2전문위원회에서는 최근 교제폭력 살인 사건 발생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스토킹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피해 지원 현황을 공유한다. * 2023.7.18. 「스토킹방지 등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출처 : 여성가족부(2023. 6. 15.)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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