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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여평원 2023-08-03 386

청소년증 신청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 타 신분증과 사진규격 통일, 대리신청 자격 확대, 이(e)청소년과 연계 등 개선 -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이 보다 편리하게 청소년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ㅇ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발급되는 공적신분증으로, 교통비와 도서구입 등 문화생활에서 할인혜택이 있으며 대학수학능력 시험․검정고시․운전면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된다. 【 청소년증 주요 개선 내용 】 ▸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과 통일 ▸ 대리신청 자격 확대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사람까지 포함) ▸ 대리신청 구비서류 간소화(주소지가 같은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생략) ▸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 □ 먼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발급시 필요한 사진의 규격을 타 신분증과 통일하고 대리신청 자격을 확대할 예정이다. * 관계 부처 협의, 입법예고(’23.7.31. ∼ ’23.9.11.)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공포·시행예정 ㅇ 기존에는 3cm x 4cm 규격의 사진을 제출해야 했으나, 여권·주민등록증 등 타 신분증 신청시 필요한 3.5cm x 4.5cm로 사진의 규격을 통일하여 신청자가 사진을 다시 찍는 번거로움을 없앤다. ㅇ 또한, 청소년증 대리신청 자격을 법정대리인과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하여 더 많은 청소년이 청소년증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와 함께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청소년증을 통한 청소년 활동 정보의 접근성을 높인다. ㅇ 기존에는 청소년증 대리신청시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 하였으나, 청소년과 대리 신청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행복이(e)음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개선하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 ㅇ 또한, 코로나19로 위축된 청소년의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활동 정보에 대한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증에 정보무늬(QR코드)를 탑재하여 이(e)청소년(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과 연계한다. - 이를 통해 청소년증을 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은 정보무늬(QR코드)를 휴대폰으로 찍어 열리는 이(e)청소년 누리집(www.youth.go.kr)에서 지역별 자원봉사활동, 수련활동, 국제교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7. 30.)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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