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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여평원 2023-07-28 424

여름방학기간 근로 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섭니다

- 근로상담과 사업주 면담・중재 지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 등 실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방학 중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겪는 부당처우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ㅇ 여성가족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운영하여 근로 청소년의 근로상담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한 사업주와의 면담‧중재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ㅇ 근로 청소년의 근로사유·생활환경 등을 파악하고 관련 청소년 기관에 연계 건강·진로상담·학업복귀·직업교육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다. ㅇ 부당처우 등의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대표전화(1599-0924)로 연락하거나, 누리집(www.youthlabor.or.kr), 이메일(youthlabor@kyci.or.kr) 및 ‘청소년상담 1388’(문자 또는 카카오톡)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또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 찾아가는 청소년 근로권익 교육실적(‘22년~‘23.6월) : 859회, 45,572명ㅇ 청소년근로보호센터 누리집에서 청소년과 사업주 모두 손쉽게 이용할 수있는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저시급 준수, 근로계약서 작성, 산재보험 가입 등 청소년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확산을 위해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캠페인**도 실시한다. *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 서비스 실적(‘22년~‘23.6월) : ‘22년 105건 ** 청소년 행복일터 사업장 발굴 현황(‘22년~‘23.6월) : 361개 □ 한편 2022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청소년에 대한 부당 행위 및 처우 경험률이 2018년 37.5%에서 2022년29.5%로 낮아져,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박난숙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청소년이 근로환경에서 받는부당처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하는 청소년이 근로현장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7. 26.)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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