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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여평원 2023-07-20 296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검・경 등 7개 부처 수사기관 피해 예방・2차 피해방지 교육 실시…일선현장 스토킹 피해자 보호 역량 제고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스토킹방지법」 *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 ㅇ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등을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 신고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음 - 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ㅇ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ㅇ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 2종)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기관용)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며, ㅇ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 법무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ㅇ 교육 목적은 일선현장(검찰, 경찰 등) 내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 ㅇ 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42회 : 법무부 6, 대검찰청 1, 경찰청 11, 국방부 16, 국토부 3, 해양경찰청 2, 고용노동부 3 - 교육 내용은 ‘스토킹방지법 취지, 사례 및 판례, 2차 피해 유형별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ㅇ 보다 내실있는 교육을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교육동영상 2종, 교재 1종)도 개발 중이다. □ 또한, 현장에서 피해자 지원이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함께 유관기관 간담회 및 종사자 보수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 ㅇ 스토킹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입문과정*을 처음으로 실시(7월 24일~26일)하고 전국 현장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수시로 운영한다. * 스토킹 관련 법률 및 사건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정책 및 제도, 사례실습 등 포함 ** 스토킹범죄 피해지원 이러닝 과정, 스토킹 피해자 지원과정, 스토킹 피해자 법적 지원과정 등 ㅇ 뿐만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정책 정보 확산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콘텐츠를 제작해 대국민 배포할 예정이며, 국민이 참여 가능한 온라인 참여행사(이벤트)도 개최한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7. 17.)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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