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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만들기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여평원 2023-07-20 273

 

청소년이 안전한 여름방학 만들기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

- 7. 17.부터 8. 18.까지 해수욕장 등 여름방학 피서지 대상 유해환경 점검‧단속 시작- 청소년의 달 계기 합동 점검‧단속 결과 청소년 보호법 위반 2,464건 적발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7월 17일(월)부터 5주간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다.

ㅇ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의 시설형태를구체화한「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 고시」개정* (’23.5.25.) 이후 처음 실시하는 민관 합동 점검‧단속으로 전국에서 총 780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경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참여한다.

* 룸카페 등 장소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의 경우 시설형태 중 벽면, 출입문 등고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면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 업소로 인정

ㅇ 이번 점검에서는 ▴술‧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유흥주점,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금지 위반 ▴불건전 전단지 배포 행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사항을 점검‧단속하고 사업주 및종사자 대상 법령 안내 및 홍보 캠페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 한편, 여성가족부는 5월 청소년의 달을 계기로 지난 5월 8일(월)부터 약 한 달 간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총 2,464건의 「청소년 보호법」위반행위를 단속하고 22건은 수사의뢰, 2,442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ㅇ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음식점, 밤 10시 이후 청소년의 출입을 묵인한 노래방,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22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 조치하였고

ㅇ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189개 업소와‘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2,253개 업소 등 총 2,442개 업소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출처 : 여성가족부(2023. 7. 13.)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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