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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6개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여평원 2024-04-26 47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6개월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경찰청은 2024년 2월 7일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뿌리까지 척결」을 국민체감 약속 5호로 지정하고, 온·오프라인상 도박 범죄 근절을 위해, 사이버 · 형사가 협업하여 체계적인 단속을 하고 있음.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본부장 우종수)는 2023년 9월 25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전국 시도청 사이버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청소년(19세 미만) 1,035명을 포함한 2,925명(구속 75명 포함)을 검거하고 범죄수익 총 619억 원을 환수하였음.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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