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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여평원 2024-04-26 52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금 신청하세요!

 

◌ 여성가족부는 오는 5월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함

◌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지원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원, 중학생 연 50만원, 고등학생 연 60만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음

◌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5월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함

 

 

 

자료 : 보도자료 1부

출처 : 여성가족부(202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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