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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여평원 2026-06-10 132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 접수

 

◌ 성평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기회 확대와 학습격차 완화, 진로역량 강화를 위해 6월부터 저소득 다문화 가족의 7~18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함

◌ 지원금은 연간 기준, 초등학생 40만원, 중학생 50만원, 고등학생 60만원으로 소득기준 및 교육급여 중복지원 여부 등 신청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침

◌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6월 30일까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출처 : 성평등가족부(2026. 6. 7.)

자료 :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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